KAPC 뉴욕서노회 제68회 정기노회가 7일-8일 뉴욕백민교회(담임 강기봉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노회에 김상근 목사(든든한교회 담임)는 출교의 정의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노회 서기는 "교회가 출교시킨 교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고자 질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목사의 질의서는 재판국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김재열 목사는 "비슷한 경험자로서 결과적으로 저도 강경책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저도 못했지만 더 할 수 있었다면 끌어안고 손 내미는 용기가 있었다면 훨씬 고생을 덜하지 않았겠는가 자책감을 가진다"며 "재판에서도 기각해 버렸다는데 더 이상 법을 따져서 뭐하겠느냐, 참고 넘어가는 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김상근 목사는 '노회 재판국 해체 및 소송서류기각 청원의 건'을 올렸으며 그 건도 재판국으로 넘어갔다.
이외 지난 회기 서기가 든든한교회에서 책벌 받은 6인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오갔다. 이에 '절차를 거쳐 온 서류를 서기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해벌이 안 된 사람은 문서를 올릴 수 없다고 하는 헌법이 있는데 왜 서기부에서 받았느냐, 전권위원회의 결과를 전혀 수납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건을 올렸는데 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하는 의견으로 나뉘기도 했다.
노회는 지난해 3월 노회에서 든든한교회 분쟁을 수습하기 위한 9인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든든한교회 당회 측과 책벌 받은 박현서 외 5인에게 결과를 보냈으나 양측 모두 전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9월 노회에서는 30분간 정회하며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해 전권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했다. 한편 세상 법정에서 든든한교회 건은 기각된 상태이다.
든든한교회 관련 외 지난 회기 노회 때 총회에 상정된 'IHOP'에 관련해 이번 회기에 다시 청원서가 접수돼 논의됐다. 조의호 목사가 IHOP에 관한 청원서, 김영인 목사(뉴욕장로교회 임시당회장)가 신사도 운동과 IHOP에 관한 노회적인 입장 표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회는 "총회 산하에 노회가 있으니 총회의 뜻을 기다리자"로 결론지어 오는 제35회 총회의 의견 표명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남주 목사(뉴저지새생명교회 담임)외 16인이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서는 다음 회기까지 기도한 후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노회분립청원서 관련 안을 노회는 비공개로 논의했고 1시간 30분이 지난 뒤 12명의 회원이 회의장을 떠났다. 남은 회원은 기도회 후 ‘다음 회기 때 원안대로 의논해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정회를 한 상태로 노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신임 노회장에는 유한수 목사, 부노회장은 피윤생 목사. 박병덕 장로, 서기 이춘호 목사, 부서기 김영인 목사, 회록서기 임희관 목사, 부회록서기 이종태 목사, 회계 강항원 목사, 부회계 이민홍 장로가 선임됐다.
이번 노회에 김상근 목사(든든한교회 담임)는 출교의 정의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노회 서기는 "교회가 출교시킨 교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고자 질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목사의 질의서는 재판국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김재열 목사는 "비슷한 경험자로서 결과적으로 저도 강경책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저도 못했지만 더 할 수 있었다면 끌어안고 손 내미는 용기가 있었다면 훨씬 고생을 덜하지 않았겠는가 자책감을 가진다"며 "재판에서도 기각해 버렸다는데 더 이상 법을 따져서 뭐하겠느냐, 참고 넘어가는 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김상근 목사는 '노회 재판국 해체 및 소송서류기각 청원의 건'을 올렸으며 그 건도 재판국으로 넘어갔다.
이외 지난 회기 서기가 든든한교회에서 책벌 받은 6인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오갔다. 이에 '절차를 거쳐 온 서류를 서기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해벌이 안 된 사람은 문서를 올릴 수 없다고 하는 헌법이 있는데 왜 서기부에서 받았느냐, 전권위원회의 결과를 전혀 수납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건을 올렸는데 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하는 의견으로 나뉘기도 했다.
노회는 지난해 3월 노회에서 든든한교회 분쟁을 수습하기 위한 9인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든든한교회 당회 측과 책벌 받은 박현서 외 5인에게 결과를 보냈으나 양측 모두 전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9월 노회에서는 30분간 정회하며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해 전권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했다. 한편 세상 법정에서 든든한교회 건은 기각된 상태이다.
든든한교회 관련 외 지난 회기 노회 때 총회에 상정된 'IHOP'에 관련해 이번 회기에 다시 청원서가 접수돼 논의됐다. 조의호 목사가 IHOP에 관한 청원서, 김영인 목사(뉴욕장로교회 임시당회장)가 신사도 운동과 IHOP에 관한 노회적인 입장 표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회는 "총회 산하에 노회가 있으니 총회의 뜻을 기다리자"로 결론지어 오는 제35회 총회의 의견 표명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남주 목사(뉴저지새생명교회 담임)외 16인이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서는 다음 회기까지 기도한 후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노회분립청원서 관련 안을 노회는 비공개로 논의했고 1시간 30분이 지난 뒤 12명의 회원이 회의장을 떠났다. 남은 회원은 기도회 후 ‘다음 회기 때 원안대로 의논해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정회를 한 상태로 노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신임 노회장에는 유한수 목사, 부노회장은 피윤생 목사. 박병덕 장로, 서기 이춘호 목사, 부서기 김영인 목사, 회록서기 임희관 목사, 부회록서기 이종태 목사, 회계 강항원 목사, 부회계 이민홍 장로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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