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더기로 상정된 조지아주 반이민법안이 단지 불체자들에게만 적용 될까? 답은 ‘아니오’다.

31일 오전 한인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이하 AALAC, 대표 헬렌 김 호 변호사)는 조지아주 반이민법이 한인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한인들이 법안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AALAC 대표 헬렌 김 호 변호사는 “현재 상정된 반이민법안은 연방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합법적 체류신분의 한인들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헬렌 김 호 변호사가 31일 한인기자 간담회에서 상정된 반이민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어떤 반(反) 이민법 상정됐나?

올해 초 주의회에 상정된 조지아주 반이민법안은
▷영어로만 운전면허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상원법안72(SB 72)
▷불법체류자의 공립학교 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상원법안 59(SB 59)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면 무작위로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아리조나주 식 하원법안 87(HB 87)
▷불체자 고용인에게 상해 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게 하는 상원법안7(SB 7)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규모 비즈니스도 의무적으로 E-인증(E-Verify)을 통해 고용주 및 고용인의 신분을 조사하는 하원법안 1259(HB 1259)도 상정됐다.

김 호 변호사는 “E-인증은 수동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가 많아 한인의 경우 불체자가 아니라도 불체자로 낙인 찍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주가 갖게 될 반 이민적 이미지가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이민자들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며 타 주로 이동하는 한인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이민역사가 깊어지고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기여도가 높아진 지금 더 이상의 차별을 방지하는 법안은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런 법안은 합법적 체류 이민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체자 아니라도 불체자로 낙인 될수도

다음은 AALAC이 소개한 대표적 반이민법안 3가지로, 한인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원법안 87(HB 87): 지역 경찰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가리지 않고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금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문제점: 주정부 차원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반이민법안으로 야기되는 소송과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것.

김 호 변호사는 “라티노에 국한되지 않고 백인이 아니면 무조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것이다. 백인이 아니라는 것 자체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는 셈이다. 이 같은 법은 평등권과 연방법 모두에 위배되는 이중성을 지닌 법안”이라고 전했다.

하원법안 1259(HB 1259): 새로 고용되는 직원들의 취업신분이 합법적인 지 미 사회보장국의 기록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하는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인 ‘전자인증(E-verify)’을 소규모 비즈니스 고용주에도 의무화함으로써 불체자들의 고용을 막는 법안이다.

문제점: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E-인증 감시 결과에 의하면 불체자 중 54%가 감사에서 혐의없이 통과되는 등 오류가 심하다. 만약 이 법이 통과돼 E-인증의 의무화가 소규모비즈니스에도 적용된다면, 한인식당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또 수동으로 입력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로 인해 합법적 신분인데도 불체자로 오인받게 되기 쉽다. 한인 이름의 경우 스펠링이 틀리게 입력돼 있거나 작은 실수에도 불체자로 낙인돼 벌금을 물기가 일쑤가 될 것이다.

하원법안(HB 72): 조지아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영어 외의 언어로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 2009년, 2010년 입법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는 상원법안 67(SB 67)과 흡사한 법안으로, 이 법안의 후원자들은 공공 안전을 위해 ‘잉글리쉬 온리’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점:13개 외국어로 제공되고 있는 현재 운전면허필기시험에는 가장 많이 요청되어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 일어, 스페인어이다. 매달 5천명의 조지아주 시민들이 영어가 아닌 자국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고 있다. 법안 후원자들의 ‘영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도로 표지판을 읽지 못해 차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증거로 제시할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 호 변호사는 “지난 2년 간 많은 소수계 지도자들, 비즈니스리더들이 의회로 전화를 걸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올 해 다시 상정됐다는 것은,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하며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 같은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역시 평등권과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둘째주에 시작되는 주의회가 올해는 폭설로 약간 늦춰졌지만, 이르면 3월 말 경 상정된 법안 통과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