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기총 실행위에서의 ‘이대위 해체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한기총의 정관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실행위에서는 이대위 해체를 결의할 권한도, 이대위의 결의를 뒤집을 권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일각의 “이대위가 결의하고 임원회에서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실행위와 총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21일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대위 해체’를 결의하던 당시 모습. 세 각도의 사진을 정밀 판독한 결과 성수유지원칙 위배와 의결정족수의 미달이 명백함을 확인했다.

한기총 정관 제4장 실행위원회 제15조(실행위원회의 직무)는 ▲대표회장의 선출 ▲총무 선임 ▲이사 인준 ▲회원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심의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정관 개정 심의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의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및 의결 등이다.

이에 따르면 실행위는 상임위원회인 이대위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받을지 여부에 대해 의결할 권한 자체가 없다. 임원회가 부의(附議; 토의에 붙임)한 안건은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임원회는 이대위의 결의에 대해 실행위에 부의한 바가 없다.

총회 역시 마찬가지다. 한기총 정관 제3장 총회 제10조(총회의 직무)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임원 및 감사 인준 ▲상임위원장 인준 ▲정관 개정 및 해산 의결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승인 ▲이사회가 제출한 재산 관련 사항 인준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등이다.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다만 임원회에서는 한기총 정관 제5장 임원회 및 감사 제19조(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제2항에 의거해 “각 위원회의 사업을 지휘·감독·지원”할 수 있다. 허나 이는 보통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임원회에서 그대로 받는 것이 관례였다. 게다가 이번 실행위 중 일각에서 반발한 이대위 결의는 임원회에서 받아들였으므로 이미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다.

한기총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이대위의 결의를 임원회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며 “실행위나 총회에서 이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모의한 흔적이 역력했던 일부 이대위 반대파들은 21일 실행위에서 이대위의 보고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억지를 폈으며, ‘이대위 해체 결의’를 시도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대위 해체 결의’ 시도는 실행위의 월권이었을 뿐 아니라 성안결의 부재, 성수유지원칙 위배,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지가 ‘이대위 해체 결의’ 당시 모습을 담은 세 가지 각도의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성수유지원칙 위배와 의결정족수의 미달이 명백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