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침례교단(SBC)주최 목회자 청사진 세미나가 리빙워드한인교회(배상호 목사)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남침례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개척부터 교회성장플랜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목회자 세미나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송식 목사(미남침례교 켈리포니아 교회개척전략가), 신상윤 목사(미남침례교 버지니아 교회개척전략가)가 함께 진행했다.
김송식 목사는 교회건물의 재산세 면제를 언급하며, "이전에는 교회이름으로 하면 신속히 융자받기가 어려워 목회자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으면서 교회건물주가 목사인 경우 문제가 불거졌다. 급하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교회이름이 아닌 목회자이름으로 살 경우 교회건물의 재산세 면제를 못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가장교회라도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주마다 다르지만 , 켈리포니아는 이런 면에서 교단의 보호도 못받게 되어있다. 작은 가정교회라도 법적으로 헌금을 받으려면 501(c)(3)를 엄수하고 이걸 어기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송식 목사는 "골프의 한 자세도 2000번 쳐야 체득되듯, 연습하지않으면 똑같다. 여러분들도 목회스타일을 도입해 만드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6개월안에 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목회에서 40, 50명되는 교회를 계속 한다면 목회자에게 굳이 행정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65명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을 가르쳐야 한다. 그이상부터는 조직이 돌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CPA선별에 있어서 주의를 당부했다. "목회자가 메뉴얼이 있는 CPA와 그렇지 않은 CPA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일반 CPA는 목회자를 잘 모른다. CPA를 잘 선택해야 한다. 목회자 적용범위를 알아야하며 일반인과 목회자 사용범위가 다르다"고 말했다.
켈리포니아에서 안수받은 목회자가 켈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 가서 주례를 서면 그 결혼이 무효화될 수 있다. 타주에서 주례설때는 해당하는 주의 요구사항을 잘 알아야 한다.
김 목사는 "미국은 한국인이 놓치기 쉬운 데서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다. 미국교회는 주일학교 시작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핑거테스트, 도핑테스트 실시한다. 아이들에게 스낵하나를 먹일 때에도 앨러지반응에 대해 미리 사인을 받는다. 필드트립갈때도 부모로부터 사인을 미리 받아놔야 갑자기 상처가 날 경우 부모의 대동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민감한 대처를 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저작권 문제도 사실 상당히 민감한 주제다. 원칙상 법적으로는 예배시간에 찬양가사를 프로젝터로 띄우는 것도 퍼밋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인관리, 심방계획 철저히 세워야
김송식 목사는 "병원에서도 한번 찾아간 환자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해둔다"며 "하물며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라면, 더 꼼꼼히 교인 한 사람의 기록을 보관해둬야 한다. 설사, 타교단으로 갔다고 해도 계속 보관해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개척때 심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반대화가 아닌 어떤 대화로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부모님이 언제 오셨는지, 언제 한국에 갔는지, 자녀 이름 등 심방가기전에 대상에 대해 모두 스터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심방주제, 심방계획을 세우고 예전에 함께 심방했던 내용, 심방때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행정전략,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김 목사는 "집을 리노베이션할때도 각 파트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세밀한 전략을 세운다"며 "돈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공사하기 전에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행정전략도 이와 같다. 전도집회를 한번 개최하면 몇 명 참석에 몇 명이 남을 것인가까지 통계를 내고 계산을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헌금 규모에 대해서도 각 교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헌금을 냈고 교회 예산 한도내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흥회와 전도집회를 구분해야 한다. 전도집회, 부흥회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며 "전도집회라면 몇명만 기독교인에 나머지 모두는 불신자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식 목사는 교회건물의 재산세 면제를 언급하며, "이전에는 교회이름으로 하면 신속히 융자받기가 어려워 목회자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으면서 교회건물주가 목사인 경우 문제가 불거졌다. 급하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교회이름이 아닌 목회자이름으로 살 경우 교회건물의 재산세 면제를 못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가장교회라도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주마다 다르지만 , 켈리포니아는 이런 면에서 교단의 보호도 못받게 되어있다. 작은 가정교회라도 법적으로 헌금을 받으려면 501(c)(3)를 엄수하고 이걸 어기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송식 목사는 "골프의 한 자세도 2000번 쳐야 체득되듯, 연습하지않으면 똑같다. 여러분들도 목회스타일을 도입해 만드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6개월안에 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목회에서 40, 50명되는 교회를 계속 한다면 목회자에게 굳이 행정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65명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을 가르쳐야 한다. 그이상부터는 조직이 돌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CPA선별에 있어서 주의를 당부했다. "목회자가 메뉴얼이 있는 CPA와 그렇지 않은 CPA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 일반 CPA는 목회자를 잘 모른다. CPA를 잘 선택해야 한다. 목회자 적용범위를 알아야하며 일반인과 목회자 사용범위가 다르다"고 말했다.
켈리포니아에서 안수받은 목회자가 켈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 가서 주례를 서면 그 결혼이 무효화될 수 있다. 타주에서 주례설때는 해당하는 주의 요구사항을 잘 알아야 한다.
김 목사는 "미국은 한국인이 놓치기 쉬운 데서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다. 미국교회는 주일학교 시작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핑거테스트, 도핑테스트 실시한다. 아이들에게 스낵하나를 먹일 때에도 앨러지반응에 대해 미리 사인을 받는다. 필드트립갈때도 부모로부터 사인을 미리 받아놔야 갑자기 상처가 날 경우 부모의 대동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민감한 대처를 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저작권 문제도 사실 상당히 민감한 주제다. 원칙상 법적으로는 예배시간에 찬양가사를 프로젝터로 띄우는 것도 퍼밋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인관리, 심방계획 철저히 세워야
김송식 목사는 "병원에서도 한번 찾아간 환자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해둔다"며 "하물며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라면, 더 꼼꼼히 교인 한 사람의 기록을 보관해둬야 한다. 설사, 타교단으로 갔다고 해도 계속 보관해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개척때 심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일반대화가 아닌 어떤 대화로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부모님이 언제 오셨는지, 언제 한국에 갔는지, 자녀 이름 등 심방가기전에 대상에 대해 모두 스터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심방주제, 심방계획을 세우고 예전에 함께 심방했던 내용, 심방때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행정전략,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김 목사는 "집을 리노베이션할때도 각 파트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세밀한 전략을 세운다"며 "돈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지, 공사하기 전에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행정전략도 이와 같다. 전도집회를 한번 개최하면 몇 명 참석에 몇 명이 남을 것인가까지 통계를 내고 계산을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헌금 규모에 대해서도 각 교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헌금을 냈고 교회 예산 한도내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흥회와 전도집회를 구분해야 한다. 전도집회, 부흥회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며 "전도집회라면 몇명만 기독교인에 나머지 모두는 불신자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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