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은 국제법상의 ‘점유물 유보 원칙(uti possidetis)’에 따라 현재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독도수호특별대책위원회(회장 최정범)이 5월 20일 워싱턴 DC 소재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제2회 국제독도심포지엄’에서 조수아 카스텔리노 교수(런던 미들섹스대)는 “한국이나 일본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로마법에 근거한 이 원칙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uti possidetis란 ‘영토나 재산 등은 조약(treaty)에 의해 다른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쟁이 종료됐을 때 현재 그것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이다.

그는 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에 앞서 1905년 독도를 먼저 편입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국을 합방하는 한 과정이었으므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이것 역시 무효가 된다”며 1905년 독도 편입은 영유권을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951년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국에 귀속되는 모든 영토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 일본과 싸운 연합군 국가들의 독도에 대한 입장이 모두 같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 ional Court of Justice) 등 국제기관의 중재와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미국 주류사회에 독도를 둘러싼 이슈들을 바로 알리자는 취지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조수아 카스텔리노 교수를 비롯 김필규 교수(메릴랜드대), 일본계 미노루 야나기하시 교수(애리조나대), 만쟈오 치 교수(시아멘 국제법대학) 등 국제법과 영토 분쟁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초청돼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김필규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조약의 원래 의미를 상식에 근거해 해석하면 된다”며 “한국이 독립하면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에도 신라시대 역사에 언급된 독도 기록 등을 언급하면서 독도는 한 번도 한국 역사에서 ‘포기되지(abandoned)’ 않고 보호돼 왔음을 강조했다.

반면 미노루 야가하시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국제적으로 체결된 많은 조약이 독도 영유권 귀속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미국 등 강대국의 정책 입안자들 또한 이념의 영향에 따라 시각을 달리해 지금까지 논란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 영유권 논쟁은 결국 국가적 자존심과 체신이 걸려있는 상징적인 이슈”라며 너무 현실적인 접근은 옳지 않음을 지적했다.

만자요 치 교수는 일본과 유사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독도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기본적으로 준수돼야 하지만 지역적, 문화적으로 서방세계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두 나라 관계의 미래를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호 독도특위 홍보위원장의 개회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홍콩 중국대)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문형 교육위원장, 이재수 운영위원 등 독도특위 관계자들과 황원균 북버지니아한인회장, 이내원 워싱턴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등 다수 한인 인사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워싱턴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