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미국정치의 중심인 미국의회상원에서는 2008년에 들이닥친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인 금융시장위기의 원흉을 탐색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느라 떠들썩하게 논난이 일고 있습니다.

논난되고 있는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금융가의 대형 금융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을 사기했다는 사건에 대한 청문회이고, 다른 하나는 방만한 금융시장을 규제하자는 금융규제안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골드만삭스청문회와 금융규제안제정은 외형상 다른 일이지만, 추구하는 목적을 살펴 보면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인간의 최고경제제도인 시장자본주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들추어 내고 재발방지의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감독기관인 유가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가 골드만삭스를 고소한 것은 금융파생상품중(Derivatives)의 하나인 Abacus 2007-AC1이라는 Synthetic Colleteralized Debts Obligation(CDO)을 판매하면서 그 파생상품이 안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Subprime Mortgage Securities를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자체의 이익만을 위하여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에 불기 시작한 Subprime Mortgage 거품폭발로부터 시작한 금융윅/경제제위기에 골드만삭스가 원인을 제공한 주동자가 아니냐 하는 논난입니다.

Synthetic CDO과 같은 금융파생상품과 연관된 금융관리자들은 4부류입니다.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금융투자은행(골드만삭스), 금융파생상품에 보험을 첨가시켜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회사(ACA Capital Holdings), 금융파생상품의 기본이 되는 모기지관련 유가증권에 우수한 신용등급을 부여해 주는 신용평가기관(Moodys), 금융파생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펀드(Hedge Fund)등 4개 금융관리자들입니다.

국민경제의 활발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금융의 흐름을 원활히 해 준다는 측면에서 금융파생상품이 절대필요한 것은 분명한 경제원리입니다.

그러나 금융관리자들인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하기 마련인 투자의 위험을 분산/잠복시키어 투자가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추세가 지난 수년간 금융시장에 편만하게 폭증하여 왔습니다. 어느 예측에 의하면 금융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600조달라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세계총경제규모의 11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고소사건은 그 합법성여부가 앞으로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4부류 금융관리자들의 금융파생상품창출/관리행위가 어떠한 법이나 규제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 이상의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회상원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논난하고 있는 금융시장규제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소비자보호와 은행구제와 파생상품시장규제 등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금융파생상품시장의 규제입니다.

금융시장을 대략 크게 나누어 은행융자시장,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금융파생상품시장 등 3가지시장입니다. 전자의 2시장과 관련해서는 규제하는 법과 규제기관이 존재하지만, 아직 금융파생상품시장을 규제하는 법과 감독기관이 없어 거대한 규모의 금융파생상품시장이 너무나 자유롭게 베일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주택버블 및 자산버블이 금융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활동으로 연유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파생상품시장의 거래활동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하자는 것이 현재 미국상원에서 논난되고 있는 금융시장규제법안의 골자입니다.

골드만삭스사건과 관련해서 금웅파생상품창출행위의 합법성과 미국상원에서 논난되고 있는 금융시장규제법안을 대하면서, 경제행위에 있어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관계를 묵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청문회를 주관했던 미국상원분과소위원장이었던 레빈상원의원이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합법성을 뛰어 넘는) 윤리와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미국상원에 상정되어 논난되고 있는 금융시장규제안의 골자는 금융시장의 붕괴를 주동했던 금융파생상품의 거래를 공개시장거래로 만들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윤리성’과 ‘투명성’은 경제행위, 특히 금융거래행위에 있어서 절대필수불가결의 원칙이겠지만, 그 것에 이르는 길, 그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하는 것이 미국,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여겨 집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깨닦고 그에 이르는 길을 모색함이 요청됩니다.
‘율법의 의’로서 충분한 것이냐? ‘율법의 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성경에서 찾음으로서 금융시장거래의 기독교적인 원리를 세워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율법의 의로만은 참된 의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의 의가 악으로 빠져 들어 갈 가능성을 더 조장한다는 진리입니다.

율법과 계명자체는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지만,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해준 그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죄가 기회를 타서 .... (우리 인간)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계명(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규제자체는 의롭고 죄를 깨닿게 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깨달은 죄를 적법성이라는 외식을 내 걸어 율법의 의를 교묘히 피하여 더욱 심각한 죄를 짓게 한다는 율법적 의의 한계를 알려 주는 성경적 교훈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금융시장거래의 관리자들은 합법성이라는 율법적인 의를 내세워 죄를 더 죄되게 만들고 온 금융시장과 온 국민경제시장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미국상원에 상정되어 있는 금융시장규제법안도 현재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의 한계성을 알고 규제법의 시행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이 요청됩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율법의 의를 다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도입해야 참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한 것(율법의 의)이 .... 네 이웃울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라고 설명하면서, “남을 사랑(하나님의 의)하는 자는 율법(율법의 의)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차 역설합니다. “사랑(하나님의 의)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율법의 의)의 완성이니라”라고.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에는 한계성이 있고, 아니 오히려 죄를 더 죄되게 하는 성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만으로는 참된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사랑이 도입되어야만 율법의 의를 완성하고 참된 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관리자들이 합법성이라고 하는 율법의 의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 사랑을 갖추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레빈상원의원도 천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의 이해보다 자신의 이해와 이익을 끊임없이 앞세웠다”고.

세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금융시장규제법안도 금융시장거래의 투명성을 제도화하겠지만, 그 규제를 시행할 때에 금융시장거래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의(고객과 국민경제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 등)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강조해야 할 것이 요청됩니다.

이 것이 바로 제2, 제3의 금융위기/경제위기를 방지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