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979년 1월 24일)

임신 3개월 된 아내와 2살의 어린 딸을 버리고 노모와 함께 도주한 남자가 있다.

애틀랜타에 살던 Y씨는 평소 자기의 모친과 아내 사이에 쌓여 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모친 편을 들어 부부 싸움이 악화되자, 처자를 버리고 모친을 택해 로스앤젤레스로 도주하였다.

Y씨는 서울에서 Y대학을 졸업한 후 모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현재의 아내가 29세의 간호원으로 미국에 살면서 결혼대상을 찾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여자 측 언니의 아는 사람에게 중매를 받아 1주일 만에 결혼을 하였다.

그 후 아내인 배우자 초청으로 2년 6개월 전에 애틀랜타에 왔는데, 신혼 단꿈을 약 1년 반 전에 시어머니를 방문 케이스로 초청한 때부터 시들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기거한 지 3개월이 된 때부터 갈등이 표면화 되었고 그것이 부부 싸움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과부로 아들을 대학 교육까지 시켰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남편 Y씨는 가정내 불화를 피해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귀가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말다툼이 악화되어 부부는 침실을 따로 쓰게 되었다.

지난 달 초순에 남편의 귀가가 늦은 데 대한 시비 끝에 당분간 별거하자고 서명한 것이 결정적인 화근이 되어, 남편은 노모와 친누이 동생을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아내는 지난 달 중순에 다시 화해를 청하고 무조건 용서를 빌었으나 시어머니가 끝내 화해를 막아 지난 달 30일 오후 3시 경에 아내가 어린 딸과 잠깐 외출한 사이에 Y씨는 노모와 떠나 버린 것이다. 그런데 Y씨는 이미 지난 달 28일 직장도 사직하고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는 버려도 어머니는 버릴 수 없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서는 이유야 어떻든지 임신 중인 아내와 어린 딸을 버리고 도주한 Y씨의 소행에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분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허나 약 1개월이 지난 후 남편 Y씨는 아내를 데리러 애틀랜타로 와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