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가 먼저냐, 법 개정이 우선이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감리교 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가 적법성 이의제기에 결국 결의 권한이 없는 ‘간담회’로 마쳤다.

13일 오후 1시 광화문빌딩 감리교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총실위는 당초 감독회장 재선거를 의제로 소집되었으나 묘수를 찾지 못한 채 법적 권한이 보장된 이규학 직무대행이 연회감독들과 논의를 거쳐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속히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만 의견을 모았다.

총실위는 시작되자마자 소집 불법성 논쟁이 오고갔다. 회의 장소 밖에는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 관계자들이 총실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혁총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불법성을 지적하는 이들은 <교리와장정>에 “총회가 닫힌 후 총실위가 열린다”는 규정을 들어 “28차 총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혹은 “개최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회감독, 실행위원 자격여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총실위 소집을 위해 직무대행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합법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조정합의에 따라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이 부여되며 총실위 소집도 가능하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연회감독, 실행위원 등의 자격을 물으면 그동안 진행된 업무들의 불법 여부로 교단이 혼란에 빠진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박영태 감독은 “문자에 집착하면 영원히 총실위와 총회를 열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으나 결국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됐다.

‘총회 먼저 개최’, ‘중앙선관위에 위탁 재선거 우선’ 의견 공방

간담회에서는 “총회 먼저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에 의한 재선거 우선”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중앙선관위에 공명선거지원을 요청한 결과 먼저 자체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으로 과연 정해진 시일인 12월까지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답변에서 선관위가 지원해 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후보(예정자)자, 직무대행, 자체선거관리기구의 장 등이 개정선거법 및 선거 결과에 승복을 확약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선 총회와 장정개정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시간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미비한 선거법을 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으며, 해당자들에게 승낙하겠다는 각서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감리교 본부는 밝혔다.

반면 총회 개최를 주장하는 측은 후보(예정자)자에 해당되는 김국도 목사, 고수철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서명을 받아 위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총회를 속개하거나 다시 개최해 선관위원회를 선출해 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선거가 흠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직무대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선거를 진행하는게 우선이라는 의견에 부딪혔고 이규학 직무대행은 간담회 직후 연회감독들과 모임을 갖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