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사태의 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13일 사회법 판결에서 또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채웅)가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김국도 목사의 주장을 기각한 뒤 원고측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도록 했다.

그런데 신기식·김석순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고수철 목사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가 제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30여년 전의 일이고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냥 넘기기는 부담스럽다”라며 6월 10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리교회는 지난 6일 서울고법이 김국도-고수철 목사 양측에 모두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곧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