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표현한 차량 표지판과 기독교적 스테인글래스를 창문에 다는 것을 합법화하려던 플로리다 주의 법안이 지난 8일 무효화됐다.

미국 대표적 정교분리단체 AU와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 그 이유.

이 법안을 최초 제안한 것은 게리 시플린(민주당) 주 의원과 론다 스톰스 의원(공화당)이다.

게리 시플린 의원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차량 표지판을 합법화해 줄 것을 법원에 제안했다. 이 표지판 합법화를 지지하면서 찰리 크리스트(공화당) 주지사는 “만약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으면 된다”고 성 피터스버그 타임즈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 표지판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약 100여개의 구입 여분이 남아있다. 개당 15불에서 25불에 달하는 이 표지판의 판매 이익금은 다양한 단체에 기부될 방침이다.

또 론다 스톰스 의원은 “나는 믿는다(I Believe)”라는 글귀를 차창에 새기고 스테인글래스로 장식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법안을 통해 제안했으나 법원 측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비슷하게 제작되고 있는 장식품의 제작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플로리다 법안의 무효화에 대해 정교분리단체 AU 총 디렉터 배리 린 목사는 “허가증은 한 종교를 타 종교보다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정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번 법안의 무효화에 대한 발언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