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출범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김상원 변호사)이 최근 첫 중재를 성사해 주목받고 있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부터는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사례는 모 교회와 부목사간의 분쟁으로, 약 6개월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담임 목사가 화해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약 1개월 만에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다. 중재원측은 “앞으로 기독교 내 분쟁의 자체 해결에 대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 교회의 부목사는 사역 중 불미스런 일로 피해자라고 주장한 외부인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 일로 인해 교회는 결국 부목사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 부목사는 당회 앞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직서 처리 과정에서 노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해 무효를 주장했다.

담임 목사는 당회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수 개월간 갈등이 더해지고 심각한 분쟁이 계속돼 사회법정으로 가야할 상황에 이르자 화해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부목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화해중재원은 먼저 조정/화해의 과정을 거쳐 분쟁 조정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양자의 입장에 대한 조정 내역을 제시하고 개별 면접을 실시했다. 당사자들과의 화해를 위해 제3자의 변호사가 함께 조정위원회가 되어 각자의 요구서를 토대로 법적인 잣대와 성경적 논리로 조정/화해를 진행했다.

조정이 이뤄진 후 양측의 합의하에 곧바로 중재인단이 구성돼 중재판정이 이어졌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 결과 교회는 일정기간 부목사직을 휴직으로 처리하고, 휴직기간 부목사에게 매월 본봉전액을 지급하며, 부목사가 수령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종결처리하고 부목사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가장 큰 특징 ‘강제력’, 불복할 수 없어
사회법정 급증하는 세태에 시사하는 바 커


중재의 특징 중 가장 큰 부분은 강제력이다. 중재는 중재법 35조에 따라 중재인의 최종 판단인 ‘중재판정’이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 쪽이 판정에 불응할 시 법원에서 직접 법적 구속력을 가하며 불복해 법원에 재소해도 즉시 각하된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복종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장점은 신속성으로, 사회법정의 경우 공판기일이 보통 2주 간격인 반면 이번 중재과정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를 포함에 4차례 만나는 과정에 채 한 달도 소요되지 않았다. 아울러 비공개원칙에 따라 교회 내 분쟁들을 공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 교회 이미지 훼손과 개인의 명예훼손도 방지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중재원측은 또한 “사회법정은 당사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고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패소한 측에는 손실과 불만이 생기게 된다”며 “화해중재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양보와 용서의 정신으로 당사자간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자율적인 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당사자간에 합의 내지는 계약(중재합의)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한 쪽이라도 의지가 약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약 150건이 신청되었음에도 최종 판결이 어려웠던 점은 숙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해중재원의 판결은 최근 교계의 각종 분쟁이 사회법정으로 치닫는 사례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앞으로 화해중재원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요청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