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철 목사가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을 두고 김국도 목사-고수철 목사간 공방이 거세다. 김 목사측은 지난 3일에 이어 6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신경하 전 감독회장과 고수철 목사가 벌인 희대의 사기극”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측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새롭게 문제점을 확인했고,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고 목사측이 소송 취하 직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소송 취하는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측에 따르면 이들은 3월 26일부터 새 대리인 법무법인 우일과 이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난해 9월 25일 10시부터 시작된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50부 가처분의 결정문이 송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법원 민사신청과가 결정문을 송달한 과정을 조회해 본 결과 당시 신경하 감독회장 대리인 로펌은 25일 11시 40분, 13시 14분 배달을 완료했지만 신경하 감독과 행정기획실 강승진 실장이 24일 송달된 것처럼 여기고 장동주 선관위원장을 직위해임 시켰으며 즉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행위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후 김 목사측은 26일과 1일 두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고 목사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및 고수철 목사가 서류를 확인했고 2일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 목사측은 소송 취하의 이유로 “4월 29일 반드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판사가 약속한 본안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29일 판결은 김국도 목사가 자신의 지위 확인을 위해 낸 본안 소송이지 고 목사가 낸 가처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판결로 가처분의 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취하한 소송은 2심의 고등 판결인데 다시 1심 지방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취하하는 것은 무식한 속임수요 사회법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이 고 목사측 로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가. 스스로 부인하며 패소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29일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장은 판결의 전제로 고등판결을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취하한 판결을 보고 어떤 판결을 내리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