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극단으로 치달았던 종교편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한 가운데, 이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에 기독교의 정체성 흔드는 내용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0일 ‘공직자 종교 차별, 무슨 내용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언론회는 문체부의 심의를 통해 처리결과가 나온 27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심사 결과는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의 접수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관련 내용을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불교가 4건, 천주교가 2건, 통일교 1건, 모든 종교에 관계된 것 1건, 기타 2건, 접수자의 철회 1건 등이다.

기독교 관련된 종교차별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성탄절에 임박하여 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도하거나 성경 내용을 소개한 것에 대한 것이 4건, 서울시청 앞의 성탄트리에 십자가가 들어간 것에 대한 시청요청이 3건 순이다.

또 동사무소에서 교인들이 커피를 대접한 것이 1건, 시목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1건, 심지어 우편집중국 마크가 ‘십자가’와 비슷한 것에 대한 의견이 1건, 관공서 행정 봉투에 종교명이 들어간 것이 1건 등이다.

반면에 불교에 대한 종교 차별적 접수 사항은, 사찰 명으로 거리 명칭을 만든 것, 정부요인이 불교계 행사에만 참여하는 것, 사찰 내 납골시설설치 및 신고 관련 시 행정기관 처리과정의 문제,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사찰에 있는데 검거하지 않는 것 등이 각각 1건씩이다.

천주교에 대한 것은, 버스 정류장에 성당 사진을 부착한 것, KBS 공영 방송이 프로그램 시작 때마다 천주교를 방영한 것 등에 대한 시정요청이 각 1건씩이다.

종교차별 금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교회언론회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집중되어 있기에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공직자들의 건전한 종교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독교에 대한 몰이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에 의한 공직자종교차별 금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특히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일부 지적이 국민 정서로 대표할 수 있는 올바른 지적이라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기독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내용까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정부의 공직자종교차별에 대한 심사는 시작되었다. 이 제도가 공직자들의 종교에 대한 중립에 목적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관행에서 빚어진 종교간 불평등에 대한 해소와 설득도 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언론회는 특정 종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자 자칫 특정종교를 비난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 갈 공산(公算)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는 또 따른 <종교편향>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빚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