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만료된 비성직자들을 위한 특별종교 이민(EB-4) 프로그램 연장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돼 전도사,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으로 종교이민을 신청 중인 한인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11일 오후 연방상원은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의 제안으로 상정된 특별 종교이민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투표절차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전달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는 대로 서류수속을 재개하게 된다.

특별종교 이민은 1990년부터 시행돼 3년마다 연방의회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장해 왔다. 지난해 9월 말 만료를 앞두고 연장안이 제출됐으나 법안 검토가 늦어지다 마감일을 넘겨 일주일 가량 수속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당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되살아났다. 최근 특별종교 이민(EB-4) 프로그램 연장안이 유효기간 안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신청서 접수가 잠정 중단됐으나 지난 11일 연장법안 통과가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