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당회 해산 관련 법정 진술을 위해 강준민 담임목사가 직접 나섰다. 4일 그랜드 에비뉴 소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강 목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한 후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변호사가 강 목사에게 던진 질문은 2006년 10월 12, 18일과 11월 5일 열린 임시당회와 임시공동총회에 관한 것이었다. 임시공동총회에서 당회원직을 사임한 장로 11명이 교회의 모든 권리를 담임목사에게 이양하는 것에 투표할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이 핵심이었다.

강 목사 반대편 박모 장로의 말에 따르면 2006년 10월 4일 열린 당회에서 담임목사에게 있는 부목사 인사권을 당회원이 교회헌법 수정을 통해 당회에서 갖도록 요구했다. 4~5시간의 회의 끝에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11월 당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위원을 뽑기로 했다는 것.

이후 10월 12, 18일에 열린 임시당회에서 강 목사측 장로 11명이 교회의 모든 권리를 강 목사에게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임을 표했고, 장로들의 사임에 관한 당회 회의록을 전달받은 강 목사는 사임한 자는 아무런 절차 없이 당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임에도 장로 사임에 대해 반려했다고 한다.

11월 5일 임시 공동총회에는 개혁에 따른 권리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지를 놓고 투표가 열렸고, 이날 사임을 표한 장로 1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3대 14로 교회 권리가 강 목사에게로 넘어갔다. 이후 강 목사는 당회의 해산을 단행했고, 교회의 새로운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게 된다.

이날 강 목사는 지난 2006년 임시당회 소집 이유와 사임을 밝힌 장로 11명에 대해 반려를 표명한 이유, 반려에 대한 정의, 목회위원회의 결성 시기, 당회원 사임 절차와 복귀 절차, 교회 개혁을 위해 당회가 하는 일 등에 대해 답변했다.

그러자 법정에서 변호사는 강 목사에게 반려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고, 강 목사는 “반려는 거절이라는 말이 아니고 반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