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목사의 위임 이후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늘푸른장로교회가 지난29일 귀넷카운티 대법원 판결로 ‘한 교회 두 목사’ 사태로 비화될 것인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애틀랜타 조선일보에 따르면 귀넷카운티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동남부 노회와 총회수습전권위원회 양측의 자료와 의견을 각각 수렴한 뒤, 총회의 결정이 노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늘푸른장로교회 신경범 장로, 김홍권 장로가 제시한 김 전 담임목사 면직건, 김기주 새 담임목사 위임, 임시노회 기록 등을 제시했으며, 김 전 담임목사 측은 문성출 총회수습위원장과 명병현 고신총회장이 명한 2명의 장로면직, 김 전 담임목사 복직, 박은생 목사 정직 및 신경범 장로 제명 및 출교 등에 관한 자료로 맞섰다.

이에 판사는 총회법이 노회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김 전 담임목사의 복직을 포함, 총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담임목사는 2월 1일 주일 오후 예배부터 강단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3월 2일 총회결정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심할 예정이며, 늘푸른교회는 공동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