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국일보 12일자 신문에 따르면 애틀랜타 이민국의 영주권 부정발급에 대한 조사가 교회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측은 강화된 규정을 따라 조만간 특별 검사관을 구성 각 지역교회로 파견해 교회에서 채용한 종교비자 소지자가 실제 일하고 있는지 여부와 서류와 일치하는 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만일 종교비자 소지자의 고용기간이 끝났거나 그만둔 경우 이를 USCIS에 보고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만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호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 목회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교회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불법을 묵인하거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종교비자(R1)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거부율이 높아져 10명 가운데 3-4명이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