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병무청이 대전대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해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이번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1%(1365명)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종교별로는 불교(75.5%), 개신교(69.3%), 천주교(64.1%) 순으로 불교의 반대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68.8%)이 남성(67.4%)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체복무 반대 이유로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군의 사기저하 우려(22.4%), 병역기피 조장 우려(13.1%),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12%), 남북대치 상황(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전체의 61.9%가 대체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지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찬성 이유로는 형사처벌 외 대체복무 부여가 바람직하다(60.7%), 소수자 인권보호(22%), 국가안보에 큰 영향이 없다(9.3%) 등이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대 김형모 교수 주관으로 지난 10월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 2천여곳을 대상으로 입영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시 복무기관으로서 적합성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대체복무 도입시 복무대상 총인원은 2400명에 달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환자지원 분야 등에서 합숙복무 가능인원은 8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면에서도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