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타 스캇 킹 여사는 죽기 전 까지 마틴 루터 킹 Jr. 목사와 주고받은 ‘러브레터’를 파란색 샘소나잇 여행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소중하게 보관해왔다.

킹 여사를 23년간 측근에서 보좌한 린 코트런은“킹 여사에게 이 편지들은 가장 소중한 소유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녀의 방 침대 밑에 간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 ‘러브레터’를 비롯한 킹 여사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풀톤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공개됐다. 이번 사건 말고도 King Inc.의 공금횡령 혐의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세 자녀가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 오간 ‘러브레터’를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어 킹 목사 부부의 삶을 기억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킹 목사의 유산과 유물을 관리하는 King Inc.의 CEO를 맡고 있는 덱스터 킹은 버니스 킹과 마틴 루터 킹 3세가 보관하고 있는 어머니의 편지와 개인적인 기록을 바바라 레이놀즈 목사에게 넘겨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5월 King Inc.측은 킹 여사의 자서전 출판권을 뉴욕에 본사를 둔 펭귄출판사에 거액의 금액을 받고 팔았고, 펭귄출판사 측은 언론인이었다가 목사가 된 바바라 레이놀즈 목사에게 공동집필을 맡긴바 있다.

레이놀즈 목사는 1970년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 애틀랜타 소재 킹 센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킹 여사를 만났다. 이후 20년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았고, 레이놀즈 목사는 킹 여사에게 그녀에 대한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덱스터의 다른 두 형제 버니스와 마틴 루터 킹 3세는 부모님 사이에 오갔던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편지와 기록을 자서전 집필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버니스 킹은 킹 여사가 생전에 레이놀즈 목사가 본인의 자서전을 집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덧붙였다.

반면 레이놀즈 목사는 킹 여사와 오랫동안 교제하며 킹 목사 가족의 재결합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가장 중요하고 예민하게 생각했을 개인적인 여행에도 동행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이미 펭귄출판사로부터 킹 여사의 자서전 공저의 대가로 20만 불을 지급받았지만, 무엇보다 자서전 출판이 세 자녀 사이에 분쟁이 아닌 ‘축복’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싸움은 킹 목사가 생전 맞서 싸웠던 물질과 유물주의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다”며 “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모든 분쟁을 지켜보는 코트런은 “킹 여사는 그녀와 남편 사이에만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원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많지 않았다”며 버니스와 마틴 루터 킹 측의 손을 들어줬다.

킹 여사는 레이놀즈가 작성했던 자서전 초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2006년 킹 여사가 죽은 후 킹 목사 부부의 장녀인 요란다 킹 또한 그러했다. 코트런은 “킹 여사가 레이놀즈 목사의 작업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자서전 집필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세 자녀들 간의 분쟁은 1995년 생전 킹 여사와 네 명의 자녀들과 사인한 문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문서는 King Inc.에서 노벨상 수상을 비롯한 시민운동 아이콘으로서의 킹 목사에 대한 유, 무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덱스터 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니콜 웨이드 변호사는 킹 여사의 ‘러브레터’도 King Inc.에 속한다며, 자서전 출판을 위한 펭귄출판사와의 계약은 최상의 협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버니스와 마틴 루터 킹 3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작 스미스 변호사는 덱스터가 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스미스는 오랫동안 킹 여사를 보좌한 코트런이 그녀의 심중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으며, 그 또한 킹 여사가 펭귄출판사와의 계약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레이놀즈 목사는 그 편지들 없이도 킹 여사의 자서전을 집필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에는 킹 목사의 자녀들에 대한 집필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