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가 인터넷을 통한 개종 조장 행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안을 가결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독교인권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보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9일 총 205명의 의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196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종을 조장하는 웹 블로그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통해 부정부패 또는 퇴폐음란을 부추기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형 언도가 가능한 범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란 정부가 작년 8월 5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2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등 최근 개종자 처벌을 강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이은 것이다.

CSW 이란 지부장 알렉사 파파두리스(Papadouris)는 “최근 이란에서 개종자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은 현지 교인들에게 매우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반개종법을 통해 개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개종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형 집행은 지난 1990년 하나님의성회 소속 호세인 수드만드 목사에 대한 집행이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종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비밀리에 계속돼 왔다고 CSW는 전했다.

한편 이란 의회는 이날 법안의 통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알린지 몇 시간 만에 소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SW는 영국 정부와 유럽의회가 이란 정부에 법안 거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