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회가 소녀들을 강제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14일 '2025년 발루치스탄 아동 결혼 제한법'(Balochistan Child Marriage Restraint Act 2025)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새 법안은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 결혼에 관여하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형사 처벌을 도입한다. 주지사는 곧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결혼한 성인 남성 또는 이를 주선·조장한 사람은 2~3년의 징역과 10만~20만 파키스탄 루피(약 52만~1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추가로 3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아동 결혼을 주례하는 종교인(니카 카완), 니카 등기관, 노조위원회 서기는 결혼 전 양측의 전산화된 국가신분증(CNIC)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최대 1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에 따라 모든 범죄는 △영장 없는 체포 가능 △보석 불가 △합의로 종결 불가 △1급 사법 판사만 재판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미성년자의 납치·판매·유혹·강제결혼·인신매매가 수반된 경우 해당 결혼을 무효(VOID)로 선언한다. 다만 이러한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적법한 출생으로 인정되며, 부양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새 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모든 아동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시작부터 무효인 'void ab initio'로 처리한다. 이는 주 전역에서 시행 중이던 상충 법률을 전면 무효화하며, 식민지 시대의 1929년 아동 결혼 제한법도 공식 폐지된다. 단 기존 사건은 종결 시까지 유지된다.
주정부는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법안 표결은 주 하원에서 격렬한 소동을 불러일으켰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 연단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법안 사본을 찢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야당 지도자 유누스 아지즈 제흐리(Yunus Aziz Zehri)는 이 법안이 "이슬람 교리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속한 자맛 울레마-이슬람-파즐(JUI-F)은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유니세프와 인권운동가들은 새 법안을 환영하며, 여전히 16세 소녀의 결혼을 허용하는 펀자브와 카이버 파크툰크와에서도 유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펀자브주의회 기독교인 의원 에자즈 알람 어거스틴(Ejaz Alam Augustine)은 "이 법은 종교를 악용해 미성년 소녀를 납치·결혼시키는 강제 개종의 비극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펀자브에서 2024년 4월부터 계류 중인 유사 법안의 통과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