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 우려 전혀 없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
공소 사실, 법리적 문제 많아 인정 못 해
구속, 과도하고 이례적... 종교 자유 침해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의 1차 공판 및 보석심문에서,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 구속 상태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 사건의 첫 정식 재판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손 목사의 변호인 측은 재판 직후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과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공소사실의 법리적 근거가 취약하며, 아직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인단이 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요청으로 재판은 한 달 뒤로 연기됐다고 한다.
손 목사 측은 특히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이 부산시 교육감과 특정 대선 후보를 반대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변호인단은 손 목사의 구속이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통상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인데, 손 목사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모두 영상으로 남아 있고,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판사로 근무한 법률가의 시각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한 구속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외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시점에, 종교인의 구속으로 종교 자유가 위축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손현보 목사의 아들 손영광 교수가 재판 직후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손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는 "법원에 처음 와보았는데, 아버지가 죄수복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람을 가둬놓고 '바쁘니 다음 달에 보자'는 식의 결정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장이 검찰의 지연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구속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 목사의 구속은 이날로 51일째를 맞았으며, 2차 공판은 11월 25일(화) 오후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