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이 20일 오후 채택됐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열린 표결에서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3년 연속 채택됐다는 점에서 향후 유엔과 관련 국가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력을 증대시키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 내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우리 정부 당국자는 표결에 앞서 “남북 관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하게 됐다”고 기권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한 차례 불참하고 3차례 기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과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내외 여론을 감안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 정부 기권에 대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는 기권 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엄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 담당관은 잭 랜들러 씨는 “한국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에 기권했다는 것은 무척 불행한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