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침례교(SBC)의 한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이 번복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해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셰퍼드타운에 있는 언약교회의 조엘 레이니 목사는 전통적인 미국 가정을 복원하는 조치를 제안한 윌리엄 울프의 12월 2일 게시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울프가 제안한 내용에는 이혼무책주의(No Fault Divorce), 낙태, 피임약 사용 중단, 공립학교 성교육 및 대리모 출산 폐지 등이 포함됐다. 그는 또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오버게펠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이니 목사는 이후 자신이 삭제한 트윗에서 판례 폐기가 “동성결혼에 구축된 모든 경제적 지원이 무효화할 것”이라며 “법원이 이미 합법화한, 설립된 결합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토론 사이트 ‘프로테시아’(Protestia)에 따르면, 레이니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죄악적인 것을 범죄로 금지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비밀리에 불법을 저지르는 국가와, 둘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동성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합법화한 국가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후자를 택할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이단으로 여겨진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라”라고 썼다.
그는 “과거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가 결혼에 대한 시야를 점점 더 넓혀가는 상황에서 (이성 간)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더 이상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지 못한다”며 “그 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도 덧붙였다.
나중에 그는 “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설립된 결합에 해를 끼치는 일에 법원을 이용하는 것 또한 지지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법원이 이미 합법화한 결합을 강제로 해체시키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레이니 목사의 발언은 SBC 내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SBC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의안들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에만 성립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조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SBC 산하의 교회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교단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SBC 지도부는 교단의 특정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를 사실상 제명해왔다.
1992년에 SBC는 동성애를 수용하는 교회를 배제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SBC 헌법 제3조 개정안은 “대회와 협력하지 않는 교회 중에는 동성애 행위를 긍정, 승인 또는 지지하는 교회가 포함된다”라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1993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2021년에는 조지아주 케네소에 있는 타운 뷰 침례교회와 켄터키주 루이빌의 세인트 매튜 침례교회는 회원과 지도자에 대한 “동성애 행위 긍정”을 이유로 제명되었다.
올해 5월, 텍사스 침례교 대회(BGCT)는 “동성애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긍정함으로써 대회 소속 교회들과의 협력과 조화를 벗어났다”며 두 교회를 제명했다.
이 대회는 앞서 댈러스의 윌셔 침례교회, 오스틴의 제일 침례교회, 와코의 레이크쇼어 침례교회를 동일한 이유로 제명했다. 또한 1998년에는 BGCT 집행위원회가 동성애자를 집사로 안수한 오스틴 소재 유니버시티 침례교회를 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