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과 여러 어려움 겪어 와"
한 가족 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통일부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북한 억류자 6명의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들 6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억류자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위로금은 한 가족 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는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