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대한교조(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교원단체는 20일 오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극단 선택을 한 초등학교 새내기 동료교사를 추모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실에서 사망하신 선생님의 고통과 외로움, 막막함이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8월 5일 전북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도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한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끝난 일을 전북교육청이 조사를 이어나가다, 결국 교사를 죽게 했다. 그곳에 교사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년이 지난 지금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6년 12월 서울시교육청 인권조사관 최 모 씨는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인권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의 신고로 억울함을 당해도, 학교에서 각종 폭력에 시달려도 그것을 모르는 일처럼 행동해 온 것이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격려하려고 학생의 어깨만 토닥여도 성폭력, 성희롱이란 굴레를 쓰게 되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의 손목을 잡아 방어만 해도 아동학대로 몰리게 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칙을 만들라고 협박성 공문을 수 차례 내려보내고 점검하는 교육청은 정말 교육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쉴 권리로 학생들은 교실에서 누워 자면서 학습 분위기를 해칠 권리를 획득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생활의 자유로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하므로 학교에 그야말로 다양한 물품들을 가져와서 다른 학생을 위협하고 교사를 조롱한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할 권리를 주어서 교사를 성희롱하고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망친다. 학생인권은 인권을 가장한 그릇된 이념 주입일 뿐"이라며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각종 공문만 내려보내는 교육청의 기능을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됐다. 학생의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은 방만하게 부서를 늘리고 있다"며 "교사들이 정당한 교사의 권한을 가지고 교단에 안심하고 설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할 필요가 절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필수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대부분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을 빙자한 젠더 교육 등 교사를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을 죽이는 직무 연수가 많다"며 "이제 진정한 교권을 회복할 때가 됐다. 학생을 학생답지 못하게 하고 교사와 갈등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어야 한다. 교사가 정당한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지난 18일 교실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의 꿈을 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단에 섰을 선생님을 가슴 아프게 추모한다. 이제 교단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특히 "교육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교육청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차지하고 교사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은 물러설 곳도 없으며 대한민국 교육도 갈 데까지 갔다"며 "잘못된 인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가 의지할 수 없는 기관이고 존재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교사에게 훈육의 권한을 주고 학생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편향된 인권 교육을 당장 중지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