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철 목사
(Photo : 주성철 목사)

현재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계속 갈등하는 것은 각 주정부 정책이다. 미 서부해안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주, 캘리포니아를 위시해 오리건, 워싱턴 주는 극 진보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동부해안에는 위의 메인 주로부터 뉴욕, 뉴져지, 워싱턴 디씨, 델러웨어, 버지니아 주들이 진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들이다. 더구나 이들 주 정부에서 통과되고 있는 주 법들이 사실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이다.

진보적인 주 들에서 통과되는 법률 가운데 포스터 홈 케어(Foster Home Care)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보자. 포스터 홈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오리건에 사는 션과 테레사 부부는 오리건 보건청, 즉, Department of Human Service에 면허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 이유인 즉슨, 오리건 주 정부에서 이런 포스터 홈을 운영하려면 먼저 오리건 주 보건청에서 만들어 놓은 “성정체성”에 대한 내규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십대 임산부들에게 낙태수술을 권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션과 테레사 부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크리스천 신앙 가운데,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한 것이다. 이들은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오리건 보건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었다. 또한 이것은 미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오리건 보건청은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고 션과 테레사에게 포스터 홈 케어 면허를 거부한 것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리건 보건청이 선포한 내용이다; “오리건 보건청은 크리스천 신앙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주의 세금으로 기타 종교자유와 부모권리 그리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에 거부하는 내용들의 브로셔와 잡지들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다. 보건청은 동성애자 삶이 죄라는 것을 포스터 홈에 들어온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

포스터 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인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비행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이 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원은 이들을 감호소나 청소년 구치소로 보내지 않고, 포스터 홈 케어 시스템으로 보내서 이들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란 것을 미국 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개중에는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시민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라도 데려다가 키우면서 선도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명한 체인 패스트 푸드점인 칙필레 창업자 트루엣 캐시(Truett Cathy) 씨의 경우를 봐도 그것이 증명된다. 한 때 트루엣 캐시 씨 집에 청소년 몇 명이 벽에 낙서를 해서 경찰에 연행된 일이 있다. 그 때 캐시 씨는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판사에게 이 아이들을 선도해 보겠다고 하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판사는 이 말에 동의해서 이 비행 청소년을 캐시 씨에게 맡겼다. 결과는 그 때 그 비행 청소년들은 지금 사회에서 본을 보일 만큼 훌륭한 인물들로 만들어졌다.

포스터 홈 케어가 비행 청소년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오리건 보건청과 오리건 주정부는 크리스천 가족이 포스터 홈 케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 미국 대법원 판결을 정면에서 거부한 것이다. 미 대법원에서는 포스터 홈 케어를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 부모가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Pacific Justice Institute,
Korean Outreach Program Director
주성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