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교회가 쇼핑몰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쫓겨난 뒤 시청 건물 앞에서 모임을 가져 왔으나, 최근 이조차 금지됐다. 

미국 처치리더스닷컴(churchleaders.com)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 메단시 공공질서 집행관(삿폴 파몽 프라하 또는 SPP)인 라흐마트 하라합(Rakhmat Harahap)과 그의 부서는 '엘림교회 인도네시아 기독교인'(Elim Church Indonesia Christian, GEKI) 성도들이 시내 쇼핑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시청 근처에서의 예배도 금지했다.

하라합은 "이 교회는 메단 마렐라 지역의 스즈야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메단시청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허가 역시 없었다"고 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운 영상에서 메단시 공공질서 집행관들은 시청에서 약 150m 떨어진 카펜 마울라나 거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줄지어 서 있었다. 한 교회 지도자는 하라합에게 "누가 성도들의 주일예배를 금지하라고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하라합은 "그것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 남성은 "시청 직원이 교회 성도들이 현장에 차량을 주차하지도, 차 문을 열지도 못하게 했다"고 했다. 

하라합은 "시청 인근 부지가 종교 집회를 위해 배정돼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의 예배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라합은 14일 트리뷴메단(TribunMedan)과의 인터뷰에서 "GEKI 성도들이 그 장소에서 종교 집회를 열 수 있는 허가가 없었다"며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당사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교회연합(PGI) 정의평화담당 집행비서인 헨레크 로크라 목사(Henrek Lokra)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EKI 교인들이 이전에는 예배를 위해 스즈야몰의 한 장소를 빌려 사용했었는데, 그곳이 갑자기 닫혔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한 무리의 반대에 직면했다. 나중에는 상가가 예배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도 그들의 예배를 반대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청년운동(GAMKI) 중앙위원회 수리아니 파스카 나이보루 재무차관은 10일 메단비스니스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월 1일부터 GEKI 성도들이 메단시청 근처에서 세 번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다.

수리아니 차관은 4일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을 포함한 모든 상위법에 위배된다. 메단시 정부는 GEKI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북수마트라 지역 PGI의 총서기인 에벤 시아기안(Eben Siagian) 목사는 10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스즈야 빌딩의 주인은 해로운 활동이 없는 한 쇼핑몰의 장소 중 한 곳을 예배를 위해 임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사건이 해결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는가? 만약 스즈야에 기독교 예배 장소가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예배를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지역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들은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아무도 예배 장소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의 동료인 로크라(Lokra) 목사도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계속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거리나 정부 건물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고위 관리들의 제재를 받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인도네시아 신질서 체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교회 예배를 금지당한 메단의 '개신교 인도네시아 교회'(GKPI)와 가톨릭 신자들은 거리와 정부 건물 앞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법적 허가를 받지 못했다(대부분 무시·거부당함)는 이유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2개의 주요 기독교 단체가 이에 동참한 후 잠시 이를 중단했다가, 마침내 지방 행정부에 허가를 촉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