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저명한 로마가톨릭교회 지도자가 수 세기에 걸친 성직자의 독신 생활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뮌헨 대주교이자 개혁파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료이기도 한 라인하르트 마르크스 추기경은 독일 일간지 쉬드도이체 차이퉁(Sueddeutsche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가톨릭교회 내 성학대를 퇴치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성직자들의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르크스 추기경은 "일부 신부들의 경우,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성적인 이유뿐 아니라 그것이 삶에 더 좋고 외롭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크스 신부는 "독신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모든 이들이 독신과 기혼 사제가 될 가능성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뮌헨의 법률회사인 '베스트팔 슈필커 바스트'(Westpfahl Spilker Wastl)는 1945년부터 2019년까지 뮌헨 대교구에서 교회 관계자들에게서 성학대를 당한 약 5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1,0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요제프 라칭거(Joseph Ratzinger)로 알려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뮌헨-프라이징의 대주교를 지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가톨릭 통신에 따르면, 라칭거 전 대주교는 수 차례 성학대 혐의를 받은 신부를 자신의 교구로 이송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최근 바티칸 성명을 통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으나, 잘못은 부인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스테판 오스터 주교는 "그 회의는 사제를 교구에 보내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과 관련돼 있었으며, 라칭거 전 대주교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동료들에게 자신을 맡겼다"고 주장하며 그를 변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체제의 일부였으며, 당시 라칭거 대주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는 학대받는 이들의 구체적인 운명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중세시대부터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의무화했으나, 드문 경우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공회 출신의 결혼한 성직자는 가톨릭교회에서 서품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019년 바티칸은 성직자의 부족에 대응해 남미와 아마존 지역 등에서 기혼 남성의 사제 서품을 심각하게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2월 아마존 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황의 권고 '아마존 퀘리다'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