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법원이 기도가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 목회자에게 개종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돌파 지방법원은 지난주 SNS를 통해 “기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한 케샤브 라즈 아차랴 목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0루피(165달러)를 선고했다.

아차랴 목사는 지난해 3월 23일 간다키프라데시주 포카라 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처음 체포됐다.

당시 그는 2주 후에 풀려났지만, 얼마 후 ‘종교적 감정을 격분시킨’ 혐의와 ‘개종을 시도’ 했다는 이유로 재구속됐다.

3개월 이상의 수감을 마친 그는 2020년 7월 3일 2,500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났다.

작년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코로나는 떠나고 죽을지어다”라고 설교했다.

윌리엄 스타크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CP와 인터뷰에서 “돌파 지역 당국은 1년 넘도록 아카리아 목사에게 단순히 기독교 목사라는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하려는 의도”라며 “2015년 새 헌법이 채택된 이후 네팔 기독교인들은 26조와 (개종금지)법이 지역사회를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적 자유가 진정으로 국가 시민들이 누릴 권리라면 네팔의 전면적인 개종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석방된 후, 아챠라는 모닝스타뉴스(MSN)에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생각하며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일을 겪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시리라는 희망으로 주님을 올려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챠라는 정부 관리와 경찰이 모의하여 자신을 공격했다면서 “그들은 내가 감옥에 더 오래 머물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아챠라의 법률 대변인인 고빈다 반디 선임고문은 영국의 ‘크리스천연대월드와이드(CSW)’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거듭된 체포가 “네팔의 종교 자유에 대한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형사절차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백히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모든 혐의는 근거 없고 편견 있는 주장에 의해 날조된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표적 박해이며 우리의 사법 제도를 우습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2015년 9월 개종금지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당시 네팔 동부에 있는 두 교회는 폭탄 테러를 당했으며, 각 교회마다 힌두 민족주의를 홍보하는 전단이 유포됐다.

또 민족주의 단체인 ‘힌두 모르카 네팔’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국을 떠나고 기독교 개종자들이 힌두교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헌법상 네팔은 세속 국가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타인을 자신의 종교로 개종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전도가 금지된다. 이는 네팔인의 81%가 속한 힌두교를 보호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네팔 헌법 제26조 3항은 “누구든지 공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나 행동, 또는 행위를 하게하거나 한 종교를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다른 종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이런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규정한다.

또 네팔 정부는 2018년 형법에 종교 개종을 조장할 경우 최대 5만 루피(670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네팔은 기독교 박해국 50개 중 34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