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계열 대학교에서 비관용적 행동과 표현으로부터 학생과 교수가 자유롭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교칙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 평의회가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이 교칙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이나 증오로부터 비롯된 거부 행동을 비관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비관용에 기인해 폭력, 위협, 괴롭힘,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문화적으로 차별이나 편견이 담긴 상징물도 사용할 수 없다. 또 비관용적 행동이 보고되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이 교칙은 어떤 행동이 비관용적 행동인지 예시한 명단도 공개했다.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 게으르다거나 재능이 있다거나 하는 것, 학생의 리더십과 종교적, 성적 지향성, 성별, 국적 등을 관련 짓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교칙에서는 “이 원칙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이 있을 시 적용되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생각을 교환하는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얼핏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이 교칙에 대해 UCLA의 유진 볼로크 법학교수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반대 의견을 폈다. 그는 “이런 규정이 캠퍼스 내에서 인종, 동성결혼과 성 정체성에 대한 대화, 신학적인 토론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나는 동성 커플이 아이 양육에 있어서 이성 커플보다 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그르다고 보지만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그들이 잘못이란 것을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