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항소 법원이 한인 관광가이드가 한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 한인 가이드는 지난 2007년 아주관광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패소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가주 항소법원은 지난 27일 “관광 가이드는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업소와 가이드 간에 고용주와 직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부당 대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박평식 아주관광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의 노동법 소송(B230858, B232815) 항소심 결과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노동법 소송과 관련해 타운내 사업주를 위한 조언을 제시했다.

박평식 아주관광 대표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아주관광이 여행 관련 노하우뿐 아니라 회사의 노동법 관련 정책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임을 입증해서 기쁘다. 앞으로 가이드 분들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평식 대표는 또 “그동안 중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100% 패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평소에 대비를 잘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타운내 비지니스 사업주들에게 확산되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