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순회 항소법원은 영리 목적의 기업에는 종교 자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케어의 낙태, 산아제항 조항과 관련해 기독교 관련 학교, 단체, 기업의 전국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또 다른 하나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일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 제10항소법원은 인정, 제3항소법원은 부정, 제4항소법원은 인정 후 번복했다. 그러나 수정헌법이 명백히 보장한 개인의 종교 자유도 종종 침해되는 오늘날의 미국에서 영리 단체의 종교 자유에 대한 논쟁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기도 하다.
제6항소법원은 미시건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의료기구 업체인 오토캠(Autocam)에 이같이 판결했다. 이 회사는 7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사주는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낙태 조항이 가톨릭 신자인 자신의 종교 신념에 배치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줄리아 기븐스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은 사주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사주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라며 사실상 사주와 회사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했다. 그러나 개인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주의 경영 철학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일 뿐 아니라 이 판결은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의지대로 운영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토캠의 소유주인 케네디 씨는 "오바마케어의 이 조항을 따르려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1천9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왜 오바마 행정부는 680여개 일자리를 없애려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유생명법재단의 데보라 드와트 씨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직장과 사업에서 자신들의 양심과 종교적 믿음에 반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추세다"라고 우려하며 "신앙인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바마케어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의 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