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버팔로대학교(University of Buffalo)에서 낙태반대론자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650달러를 부과받자 이 문제를 법원에 제소했다. 650달러를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가 미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학교 내의 정식 동아리인 이 모임(UB Students for Life)은 낙태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 위해 학교 내의 한 장소를 예약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이 행사는 매우 논쟁적일 수 있으므로 학교 경비원을 배치할 것이며 그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낙태 토론회가 열리는 바로 그 시간, 동일한 건물 내에서 열리는 기독교와 무신론 간의 토론회에 관해서는 학교가 아무런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비원 중 일부는 신문을 보며 시간을 때우기도 할 정도로 한가했으며 어떤 물리적 마찰도 일지 않았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여전히 경비 비용 650달러를 지급해야 했는데 이는 동아리가 매년 학생회로부터 지급받는 500달러보다도 150달러나 많은 것이다. 동아리 측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말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소송을 돕고 있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데이빗 해커 변호사는 "공립 대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로 생각을 나누는 일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가 자의적으로 어떤 행사가 논쟁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고 비용을 부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비 비용을 학생들에게 청구하는 학교의 정책은 행사의 내용이나 시각에 있어서 표현을 얼마든지 차별할 수 있게끔 한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표현을 아무런 기준 없이 검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