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황성광 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신도 A(31)·B(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C(26)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 씨는 지난 2월 신천지에서 탈퇴해 포교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들 3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신천지는 포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 3명과 피해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던 OO일보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 3명 모두 유죄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 나온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들은 이 씨에게 손도 대지 않았고, 같이 붙잡고 있다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폭행한 적이 없으므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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