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반스톤의 한 가정이 한국 아기 입양과 관련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시카고 트리뷴 지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진실-크리스토퍼 듀켓 부부에 의해 지난해 6월 입양된 세화(생후 7개월)를 둘러싸고 양육권 분쟁이 일고 있으며, 이유는 세화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듀켓 부부는 한국 정부와 법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지난 1월 세화의 양육권을 잃은 듀켓 부부는 계속적으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분투를 벌이고 있다.
듀켓 부부는 지난해 6월 세화를 입양할 당시 친어머니와 친할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하며, 다시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란 문서에 서명했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줄로만 알았으나, 입양에 참여했던 변호인의 서투른 조언으로 변을 당했다.
이 문제는 신생아 세화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적절한 문서가 없다는 데서 발견, 시작됐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도날드 쉴러 변호인은 "한국은 자국 시민을 보호하기 원하며, 신생아 처럼 연약한 시민이 불법으로 자국을 떠난 경우에는 더 그렇다. 미국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듀켓 부부의 변호인 저스틴 버튼 씨는 "아기는 현재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현재 사랑받는 가정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듀켓 부부는 아기가 한국의 정치적 노리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입양과 관련 외국인보다 자국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법을 강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변화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남아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곧 이 동일한 사례를 쿡 카운티 입양 법정에 소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반스톤 가정, 한국 아기 입양 관련 법정 대치
법적 절차 하자로 1월 양육권 상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