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예배 허용 법안이 뉴욕주 상원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카브레라 의원이 25일 뉴욕 교협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교협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
뉴욕시가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종교기관들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한인교회들을 비롯한 뉴욕시 교회들이 연합해 대응한 결과, 뉴욕주 상원의회에서 24일(이하 현지시각) 공립학교 예배 허용 법안(S6087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뉴욕시의 퇴거 명령에 대응해 목표했던 예배기간 연장 수준을 넘어, 최종 목표로 했던 공립학교 예배 금지에 관한 뉴욕주법 개정을 단숨에 실현하는 쾌거다.
뉴욕주 의회의 이같은 발빠른 조치는 미국교회들을 비롯한 한인 커뮤니티의 공립학교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뉴욕 교협은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으며, 미국교회들이 주축이 된 뉴욕시 교협도 기도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오면서 타 커뮤니티와 함께 연대해 왔다.
뉴욕주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다음 주로 예정된 뉴욕주 하원의회에서 다뤄지게 되며,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뉴욕주지사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이번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하원의회에서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예상된다.
24일 뉴욕 교협 사무실에는 공립학교 예배 허용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페르난도 카브레라 뉴욕시의원이 방문해 상원의회의 소식을 전하는 한편, 뉴욕 교협을 비롯한 한인유권자센터 등 한인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요청했다.
카브레라 의원은 이날 대화에서 “미국은 신앙이 배경이 된 나라이며 이민사회의 배경 또한 교회가 주축”이라며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타 커뮤니티들도 발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바로 교회에 있다. 공립학교에서 교회가 예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카브레라 의원은 특히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열리는 1만명 규모의 ‘공립학교 예배 허용을 위한 기도회 및 행진’에 뉴욕 교협을 비롯한 한인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뉴욕주 상원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하원과 뉴욕주지사를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립학교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카브레라 의원과 대화를 나눈 뉴욕 교협 양승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카브레라 의원의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회원교회들과 함께 공립학교 예배 허용 촉구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예정에 없던 존 리우 감사원장도 전격 방문해 이번 공립학교 예배 허용 촉구 움직임이 뉴욕시 정치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 존 리우 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공립학교 예배 금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조치에는 반대하며 주민들이 고통받는 이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뉴욕 교협이 주축이 돼 추진 된 공립학교 예배 연장 서명은 총 3천 명을 넘어선 상태로 지금도 계속 서명용지가 각 교회에서 뉴욕 교협으로 전달되고 있다. 뉴욕 교협은 서명된 용지를 한인유권자센터 및 카브레라 의원 등에 전달해 하원 및 뉴욕주지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