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최근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한 것과 관련,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황형택이 1991년부터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점을 비춰볼 때 황형택은 미국에 있는 내쉬빌 한인장로교회에서 1991년 7월부터 1993년 4월 16일까지 타 교단인의 신분으로 사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황형택이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가) 교단에 속한 당회와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처음부터 타 교단 소속인 자를 임직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교역경력 2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과정임에도 평양노회는 이 과정의 확인을 소홀이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많은 목사후보생들이 신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전임 교역기간을 채우고 안수받은 후 2년 늦게 유학을 가는 것을 엄숙한 헌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황형택은 국내 전임사역 없이 유학생활만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 남들보다 2년 먼저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며 “(이는) 원칙을 지켜 안수받기 위해 유학을 2년 늦춘 많은 전임전도사들에게 도덕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국은 “가장 성스럽고 엄중히 받아야 할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해 불법으로 받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총회가 이를 추호라도 허용한다면 향후 목사임직(안수)에 있어 발생할 도덕적 해이와 목사안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국은 “이 사건은 치리회의 결의무효를 다투는 경우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황형택이 1991년부터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점을 비춰볼 때 황형택은 미국에 있는 내쉬빌 한인장로교회에서 1991년 7월부터 1993년 4월 16일까지 타 교단인의 신분으로 사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황형택이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가) 교단에 속한 당회와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처음부터 타 교단 소속인 자를 임직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교역경력 2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과정임에도 평양노회는 이 과정의 확인을 소홀이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많은 목사후보생들이 신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전임 교역기간을 채우고 안수받은 후 2년 늦게 유학을 가는 것을 엄숙한 헌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황형택은 국내 전임사역 없이 유학생활만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 남들보다 2년 먼저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며 “(이는) 원칙을 지켜 안수받기 위해 유학을 2년 늦춘 많은 전임전도사들에게 도덕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국은 “가장 성스럽고 엄중히 받아야 할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해 불법으로 받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총회가 이를 추호라도 허용한다면 향후 목사임직(안수)에 있어 발생할 도덕적 해이와 목사안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목사안수 무효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국은 “이 사건은 치리회의 결의무효를 다투는 경우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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