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감사인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가 “제소하겠다”고 뜻을 확고히 밝혔다. 이는 감사들이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교계광고를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한데 따른 것이다.
현영갑 목사는 제소의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정관에 감사는 ‘임원’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재정’ 조항에서 이를 감사하기 위해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재정 부분 이외의 것을 감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교협 정관에 회원의 의무와 관련, 회원이 교협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 제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영갑 목사는 “법규위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해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의 결정이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바깥에 알리는 것은 감사범위를 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벗어나 교협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영갑 목사는 신앙윤리위원회와 상벌위원회에 두 감사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영갑 목사는 “이후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에서의 보고 절차를 밟아 회원권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며 “교협 모든 공직에서 10년간 물러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영갑 목사는 제소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실행위원회를 염두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협 감사의 선관위 불법성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제소로 인해 교협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영갑 목사는 제소의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정관에 감사는 ‘임원’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재정’ 조항에서 이를 감사하기 위해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재정 부분 이외의 것을 감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교협 정관에 회원의 의무와 관련, 회원이 교협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 제제를 받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영갑 목사는 “법규위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해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의 결정이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바깥에 알리는 것은 감사범위를 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벗어나 교협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영갑 목사는 신앙윤리위원회와 상벌위원회에 두 감사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영갑 목사는 “이후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에서의 보고 절차를 밟아 회원권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며 “교협 모든 공직에서 10년간 물러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영갑 목사는 제소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실행위원회를 염두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협 감사의 선관위 불법성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제소로 인해 교협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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