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사상 유례가 없는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 현재 한기총은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인준 적법성 논란으로 각각 상대방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극단 대립으로 난장판이 된 한기총 정기총회. 이제 양측은 법정에서의 공방으로 정당성을 가릴 전망이다. ⓒ김진영 기자

인준 찬성측 “이광선 목사가 불법적 회의 진행”


먼저 길자연 목사 인준 찬성측에서는 이광선 목사가 회의 진행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합동측 황규철 목사는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동의와 제청을 얻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인준 반대측이 “길 목사의 위법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으로 보고한 것을 모든 실행위원들이 받아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했다”며 “또 문제가 있다면 선거 이전에 제기했어야지, 이미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준 찬성측은 한기총 정관 제5장 1. 다항의 공동회장의 임무 중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에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단,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령순으로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경대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남아있던 총대들을 상대로 총회를 속회, 길 목사를 인준하고 조직을 발표했다.

인준 반대측 “정상적 회의 진행 불가능했던 상황”

하지만 이광선 목사측에서는 정회 당시 상황에 대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씨디엔(http://cdntv.co.kr/)에 게재된 동영상을 보면, 당시 회의에서는 양측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또 이광선 목사는 서기인 문원순 목사를 통해 1주일 뒤인 27일 오후 2시 총회를 속회하겠다는 공지를 했다. 하지만 남아있던 총대들은 문 목사가 그같은 발표조차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의장인 이광선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총회를 속회했다.

길자연 목사 인준 반대측은 의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모든 회의는 무효이며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길자연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무효 및 한기총 출입금지 가처분까지 준비하고 있다.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구성 움직임도 있다.

리폼드뉴스 “세 가지 법리적 문제 발생”… 대법원 판례 제시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합동측 소식을 주로 보도하는 리폼드뉴스(http://www.reformednews.co.kr/)는 세 가지 법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대표회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난 상황을 ‘유고’로 판단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대표회장 인준 등의 안건을 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했느냐이다. 리폼드뉴스는 “만약에 정관 20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여 속회 자체가 불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진행됐다면, 대표회장 인준 절차와 총회결의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된다. 즉 결의부존재가 된 셈”이라고 논평했다.

리폼드뉴스는 두번째 법리적 문제에 대해 “총회시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대표회장)가 총회의 정회를 선언하자 일부 회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됐고, 정회를 거부한 일부 회원들이 속회하여 중요안건을 결의했다면, 정회로 회의장을 떠난 회원들에 대한 회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배제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일부 회원들만 모여서 한 결의는 법률상 유효한 총회결의라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적법한 총회 속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속회를 선언하여 결의했다면 이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참고)”고 지적했다. 리폼드뉴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속회와 대표회장 인준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리폼드뉴스는 “개회가 선언된 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대표회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적절한 의사진행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마쳐야 하는 의장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참조)”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속회와 대표회장 인준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