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하 한기총)가 17일 제21회기 마지막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열고 운영세칙 일부에 대해 재개정했다.

이날 재개정된 내용은 운영세칙 중 제8조 2항 가의 (2), (3)과 제8조 2항 나로, 공동회장과 부회장 선임에 대한 건이다. 현행은 2010년 7월 9일 실행위부터 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인선 기준을 회원교단의 현직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또는 회원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회장은 25인 이하, 부회장은 35인 이하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당선자인 길자연 목사측 인수위원장인 홍재철 목사는 “연합기관은 폭넓은 인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제22회기의 임원 인선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재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임원회와 실행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공동회장과 부회장 인선 기준을 “회원교단의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또는 회원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 ‘역임자’”로 확대하고, 숫자도 공동회장은 35인 이하, 부회장은 40인 이하로 재개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특별위원회 존속 여부는 차기 대표회장에게 일임키로 했으며, 예장 합동선목 총회장 이병순 목사가 제출한 분립동의의 건은 실사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 이대위와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을 임의로 발표했던 총무협 회장과 서기에 대해서는 문책성 조치로 향후 6개월간 한기총 임원회의 참석을 정지케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