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망교회 최모 전 부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기각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모 목사에 대해 담임인 김지철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