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범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회장과 최광희 메릴랜드한인회 회장이 1월 5일 더글라스 갠슬러 메릴랜드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두 한인회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덕 갠슬러는 한인사회를 위해 크게 세가지를 보장해 줄 것을 밝혔다.
첫 번째로 그는 “앞으로 4년 임기중 중범죄가 아닐 경우 체류신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그는 “고용주가 직원의 불법체류신분을 악용하여 불이익을 행했을때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진술서(affidavit)만 가지고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두 한인회(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메릴랜드한인회)에 그런 한인동포를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므로써 한인회가 그 직원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그는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 통과는 연방차원의 문제이지만 메릴랜드 상원과 하원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겠으며, 이민자 법률에 관련해 언론을 통해 주기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액트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상주해 온 30세 미만의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하원의 승인을 얻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날 면담에는 워싱톤한인연합회 허재범 부회장도 함께 했다.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두 한인회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덕 갠슬러는 한인사회를 위해 크게 세가지를 보장해 줄 것을 밝혔다.
첫 번째로 그는 “앞으로 4년 임기중 중범죄가 아닐 경우 체류신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그는 “고용주가 직원의 불법체류신분을 악용하여 불이익을 행했을때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진술서(affidavit)만 가지고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두 한인회(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메릴랜드한인회)에 그런 한인동포를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므로써 한인회가 그 직원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그는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 통과는 연방차원의 문제이지만 메릴랜드 상원과 하원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겠으며, 이민자 법률에 관련해 언론을 통해 주기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액트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상주해 온 30세 미만의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하원의 승인을 얻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날 면담에는 워싱톤한인연합회 허재범 부회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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