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불리던 아리조나 상원법안 1070이 지난 28일(수) 합법적 신분의 이민자까지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 유보가 결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가 아리조나 1070 같은 법안을 상정할 것인가?가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조지아 아시안어메리칸법률옹호센터(이하 AALAC) 총디렉터 헬렌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 지역 신문과 협력해 펼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조지아주에도 아리조나 1070 과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는 데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조지아주 상원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상정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하면서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시안커뮤니티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리조나 1070 과 같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합법적 시민이라도 서류미비자라고 의심되는 이들을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을 뿐 아니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종 프로파일링을 불가피하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가 다분하다.

또 경찰관이 이 법률의 총체적 수행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맡게 될 책임도 무겁다.

이와 관련 아리조나 주에서는 경찰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예를 들면 한 카운티에서는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의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정한 반면 다른 카운티에서는 이와 동일한 경우에 카운티 경계에 있는 경찰서로 보낸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 경찰관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류미비자로 의심한다면, 다른 경찰관은 영어실력이 서류미비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식이다.

김 변호사는 “인종과 피부색으로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감금할 권리를 제공하는 법안은 연방법(연방헌법 개정 14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처음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오게 한 평등기회 정신에 대한 배반”이라고 밝혔다.

AALAC는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 방법은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하고 고려한 연방정부차원의 개혁이지, 주정부의 단기적 시각의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타 아시안어메리칸 단체들도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의 이민법은 정책시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짜집기식 법안이 될 것이고, 현직 경찰관에게도 불공정한 수행을 이유로 한 소송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아리조나 1070이 서류미비자들 일부를 쫓아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상처를 남길 것이다.”

김 변호사는 “1982년 중국인추방법안을 시작으로 아직도 미국에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행위가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시안어메리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민 위기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폭넓고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