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으로 귀화한 한인이 수출금지된 미국의 로켓기술과 장비를 한국에 전하려다 유죄선고를 받았다.

미 연방 이민세관국(ICE)는 지난 5월 24일 뉴저지 쇼트 힐에 거주하는 한인계 미국인 윤주환(69)씨가 국방 및 미사일 등 금지품목의 수출 및 중개를 시도하고 미국정부에 무기중개상 등록도 하지 않은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15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공항에서 미국 연방이민세관국 및 국방부 수사관들의 정보원 역할을 해온 전직 무기밀매상을 만난 직후 체포됐다.

당시 미 수사당국이 확보한 윤 씨의 이메일과 통화감청에 따르면 윤 씨는 미국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개발한 ‘RD-180’이라는 로켓 추진시스템을 한국이 러시아 채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켓 추진 시스템은 ‘한국 위성발사체 2’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5년 러시아 기술을 활용해 로켓을 발사했으나 러시아측은 한국의 2차 위성발사때는 협력을 거부했다.

윤 씨는 전직 무기밀매상인 이민세관국 정보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 내에 상당한 커넥션을 갖고 있다’면서 정보원이 갖고 있는 러시아측 채널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AP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윤 씨는 앞서 지난 1989년에는 치명적인 사린가스를 이란에 공급하려다가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징역 30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91년 3월 석방된 전력이 있다. 윤 씨는 오는 8월 20일 최종재판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을 구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이 사건은 ‘로버트 김 사건’을 연상시키며 '제2의 로버트 김’ 사건으로 비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로버트 김 사건은 1996년 해군정보국 컴퓨터 전문가였던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이 해군비밀정보를 한국 해군 장교에 넘겨주다 체포된 사건이다.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김 씨는 북한해군 움직임, 중국해군 배치 등 미해군의 고급비밀정보를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한국 해군 장교에게 건네주다 체포되어 ‘간첩음모죄’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김 씨는 자신의 행위가 ‘모국’인 한국을 사랑해서 한 것이었다고 호소했고 이에 한국 언론과 정치가들이 동조, 그는 2004년 출소하자마자 한국에서 ‘애국자’로 영웅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 충성서약을 하면서 미국시민이 된 그가 한국을 위해 미국의 비밀정보를 빼돌린 것은 그의 나라인 미국을 배신한 ‘변절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컸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주류미국인들 사이에 ‘부패한 한인계 미국인’으로 비난받는 김 씨로 인해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나빠질 까하는 우려도 컸다.

이번에 유죄선고를 받은 윤 씨는 무기거래를 주업으로 했던 사람이라 김 씨와 경우와 차이가 있지만 한국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유사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아메리칸 포스트(www.kamerican.co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