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생명체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만든 남모 씨 부부 등이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을 허용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수정후 14일 지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수정란 상태의 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배아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구목적 외에는 폐기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 결정했고 연구목적 이용의 구체적 규정 등에 관한 부분은 남씨 부부의 배아와 무관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착상되지 않은 초기배아와 독립된 인간 사이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착상전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인간과 같이 취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춰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원시생명체인 초기배아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배아의 관리 처분 결정권은 배아를 만들기 위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배아생성자에게 있으며, 배아 생성자의 결정권은 배아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생성된 뒤 남는 배아가 관리소홀로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의 보존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구목적 외 배아는 폐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신할 목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배아를 만든 남씨 부부와 윤리학자, 법학자, 의사 등 11명과 남씨 부부가 만든 배아는 일정한 조건하에 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생명윤리법 규정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5년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