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뉴욕 퀸즈에서 평신도가 목회자를 고소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성(性)과 관련된 문제로 목회자가 형사법원에 다녀와 일간지에까지 보도됐다. ‘성’ 관련된 사안은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터부시돼 문제가 생겨도 당회나 노회 교단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장로교는 그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 부서로 ‘SEXUAL MISCONDUCT RESPONSE TEAM’을 두고 있다. 특별 부서는 노회 서기를 통해 사건을 받아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과 접촉해 조사하고 인터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 부서는 변호사, 상담치료사, 목사, 장로로 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아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남녀 같은 수로 구성된다.

조사는 90일 이내 끝나며 극비로 진행된다. 그리고 조사 기간 양자는 전화 연락이나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게 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 있는 목회자에게 해당 당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교 및 목회 업무를 당분간 중지할 것과 교회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교인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준 사람이니 당회가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그 기간에도 목회자에게 사례비는 준다.

조사 후 유죄가 판명이 날 경우 특별 부서는 목회자의 전문 상담 치료 기간과 근신 기간을 정해 전달한다. 깨닫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너무 심한 경우는 목사증을 취소하기도 한다. 근신 기간을 채우고 나서는 교단 목회분과위원회에서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목회를 계속 하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평신도에 대해서도 전문 치료사를 통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다. 교회 내 생긴 성적 문제의 치명적인 상처는 ‘신뢰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에 있다고 미국장로교 뉴욕노회 ‘부적절한 성적 접촉에 대한 정책 및 절차(Policy & Procedures of Sexual Misconduct,1998년)’ 자료는 강조한다. 또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나 어린이는 성폭행을 당한 후 죄책감, 수치심, 분노, 불신, 낮은 자존감 등을 나타내는데, 낮은 자존감은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변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미국장로교 ‘SEXUAL MISCONDUCT RESPONSE TEAM’에서 사역했던 관계자는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평신도 양측의 회복이다. 한국 교단에도 이런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이 교단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있어야 한다. 그 부서가 목회자도 교인도 보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