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본국 첫 사례로 기록된 김모 할머니(78)가 연명치료 중단 201일째를 맞는 10일 별세했다. 병원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08년 6월 23일 논란 속에 연명치료를 중단했으나, 김 할머니는 지금껏 호흡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명확한 기준 없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

당초 인공호흡기 제거 후 2~3시간 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만 제거됐을 뿐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는 계속 받아왔다. 지금껏 여러 차례의 비슷한 고비를 넘겨왔지만 이번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