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와 박형택 목사 등 소위 ‘4인방’들에 의해 문제 제기돼 한기총 이대위에서 연구하기로 결의한 본지 설립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사실이 21일 이대위 전체 회의에서 발표됐다.

한기총 이대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했고, 소위원회는 12월 21일 이대위 전체회의에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이라 보고했다. 이것을 고창곤 위원장이 받아서 논의를 종결할 것인가를 묻는 도중, 최삼경 목사와 박형택 목사 측이 더 조사하자고 밀어붙여 추가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소위원회 연구 결과를 보면 본지 설립자 관련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본지 설립자에 대해 제기돼 온 모든 논란에 대해 1·2회 7인소위 모임에서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양측 주장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증인을 불러 대질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최종 세번째 회의가 지난 12월 11일에 열렸다. 이날 양측은 5시간여에 걸쳐 대질을 펼치며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서류제출을 하는 등 모든 검토 과정을 마친 끝에 투표에 돌입했고, 소위원회 참석위원 6인 중 5인이 ‘혐의없음’에 찬성표를 던져 무혐의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특히 11일 열렸던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본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와 그가 속한 교단의 조태영 총무가 참석해 증언했고, 최삼경 목사측에서는 박형택 목사, 진용식 목사, 최병규 목사 등 소위 ‘4인방’과 그들이 증인이라 주장하는 이동준 씨도 참석했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 등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날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특히 이동준 씨는 스스로 현재 정신치료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발언을 해 조사위원들을 황당하게 하기도 했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장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한기총에서 2004년 2005년 두 차례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고, 이번에도 장시간 신중히 연구한 끝에 역시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가 무혐의로 결론났고 이에 미흡하다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더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추가 연구에서 뭐가 더 나오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이제 추가 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무혐의’ 결론을 존중하고 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대위원장인 고창곤 목사도 장 목사에 대해 “아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당초 12월 10일로 결정했던 연구기간이 연장되는 데 대해 “연구결과에 문제가 있어 재연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측의 주장을 받아서 더 연구하자는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연구’일 뿐 ‘재조사’하거나 7인 소위원회 결정을 무효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으로도 기존 7인위원회에서 계속 연구를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집요한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최삼경 목사의 비난 공세는 자신을 비롯한 소위 ‘4인방’에 대한 본지의 비판을 무마하고, 신문시장에서 자신과 관계된 언론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본지 설립자에 대해서는 한기총에서 1차 조사 끝에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최 목사가 다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다시 1년간 2차로 조사한 후에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바 있으며, 3차 조사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에서도 연구위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한편 장재형 목사측은 무혐의로 결론난 것을 또다시 추가로 연구하자는 결정에 대해 “연구나 조사가 미흡하다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이미 소위원회에서 모든 자료 검토와 대질 끝에 결론내린 사안을 장 목사측의 반론이 차단된 전체회의를 기회삼아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자료들을 가지고 우겨대며 이대위원들을 선동한 최삼경 목사의 행태는 매우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재형 목사측은 최삼경 목사측이 증인의 집까지 찾아가 이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내세운 이동준 씨가 처음 건강하던 모습을 잃고 이번 연구위 모임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미루어 최 목사측이 증인의 건강을 악화시킨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이단을 조작하고 위조한 자료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