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장로(할렐루야교회, 전 신동아그룹 회장)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북한동 땅 매입’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11일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시는 최 전 회장의 경우 친인척 11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땅 15필지를 몰래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압류 조치했다”고 나와 있으나, 최순영 장로 측에서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최순영 장로 측은 “문제의 부동산은 최순영 전 회장 조모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41년 전인 1968년 창세개발(주) 소유로 최 전 회장은 단지 11명의 신탁자들 중 1명일 뿐이며, ‘이를 몰래 사들였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지난 1968년 12월 30일 한영관광주식회사(1987년 9월 25일 창세개발로 상호변경)에서 매입한 후 1987년 9월 25일 윤무중으로 신탁등기 됐으나 윤무중의 사망으로 1997년 8월 22일 수탁자가 최순영 등 11명으로 경질된 토지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는 환경부 추진 ‘북한산 국립공원 철거정비사업’에 따라 해당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돼 수용됨에 따라 2009년 1월 23일 국가(환경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8358만 3870원을 수령해 지난 2월 25일 서울시에 양도소득세 등으로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최 장로 측 한 관계자는 “최근 최 장로님이 여러 곳에 간증을 하러 다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악성댓글 등으로 간증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해명자료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